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F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합원들과 함께 F 백화점 매장에서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2019년 7월 6일, 피고인과 조합원 E는 서울 영등포구의 F 매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어 매장 운영을 약 30분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의 경위,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과 제30조(공모죄)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유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판결문에 따라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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