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계좌 연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 사기에 해당했고, 성명불상자는 이 카드를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가성 접근매체 대여)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넘긴 것이지 대가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1일경 서울 강서구의 한 장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E라는 사람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는 누군가에게 속아 피고인의 위 계좌에 627만 원을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10월 24일경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가'의 범위와 '대여'의 의미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범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며, 이 행위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체크카드를 대가로 임의적인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하는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