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24명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총 2,021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금액들이 실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 Q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3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3,118만 5천 원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대표인 I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자신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지급 내역이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의 퇴직 시점을 언제로 보아 임금 지급 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 I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이 실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둘째,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입니다. 셋째, 근로자들의 퇴직 시점을 언제로 보아 임금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심의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의 타당성입니다. 다섯째,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근로자 Q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근로자 Q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해당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건설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24명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2,021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