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설계사 A씨가 대출을 받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는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대여했으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장에 없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대해 검사는 A씨가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의 수단이었을 뿐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면서 '대가'를 약속했는지 여부와 검사가 추가로 주장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검사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고불리 원칙상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심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 '대가 약속'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접근매체는 금융 거래의 핵심 수단이므로 이의 무단 양도 및 대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불고불리 원칙(不告不理原則):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고소(공소)가 없으면 심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으며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추가 주장했으나 이는 기존 공소사실과 구성요건이 달라 공소장 변경 없이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대가성 여부를 떠나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넘어가는 순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금융 거래 편의를 위해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방조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출 알선, 취업 알선 등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법원 판단에 따라 '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여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므로 유사한 행위라도 구체적인 혐의(예: 대가성 대여 vs. 범죄 이용 인지 대여)에 따라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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