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의 65%를 수익으로 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가상화폐 투자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16,217,521위안(약 26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수익금표'는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객관적인 거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강탈당했다는 주장도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믿은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