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의 소지품과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0일 새벽 2시 10분경 서울 금천구의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FIT 갤럭시 시계, 외장하드, 현금 10만 원, 무선 이어폰, 삼성 이어폰, 애플 이어폰, 노트북 충전기, 삼성 고속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2시 20분경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벤치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농협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추가로 절취했습니다. 절취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시 33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F 노래바'에서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 E를 속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물건 및 체크카드를 절취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술값을 결제한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장 구속되지는 않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규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C의 가방에 있던 노트북, 시계, 현금 등과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 및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본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F 노래바' 업주 E를 속이고 술값을 결제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노래방에서 결제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 편취를 넘어 신용카드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벌로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가 되며,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카드 소유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고, 카드 가맹점주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도 동시에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을 감경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사회봉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벌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