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이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식당과 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택시와 기차를 무임승차하며,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버스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다수의 사기,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특정 피해자에게 편취금 505,2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전취식: 서울 영등포구, 수원시 팔달구, 충주시 등 여러 지역의 식당 및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곰탕, 수육, 소주, 마늘빵, 맥주, 치킨, 연어 사시미, 양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약 2만원대에서 최대 11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무임승차: 서울 영등포구, 충주시, 수원시 등지에서 택시를 탑승하여 충북 충주, 오송, 대전, 대천해수욕장 등을 거쳐 50만 원이 넘는 장거리 운행을 요구하거나, 수원역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운행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택시 운임 7,560원부터 505,200원까지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KTX 오송역에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광명역까지 이동하여 운임 16,100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방해: 2019년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 나가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을 걷어차며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식당의 관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2019년 4월 26일 충주터미널에서 청주가경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 맨 뒤 유리 창문을 주먹, 발, 팔꿈치로 여러 차례 치고, 탈출용 망치로 약 23회 내려쳐 29만 7천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파손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사기,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5,2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식사, 술,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폭력이나 협박 등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 (재물손괴): 일반적인 재물손괴는 단순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면 특수재물손괴죄가 되어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버스 유리창을 망치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파손한 행위에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했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기,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B에게 편취금 505,2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영업장 운영자는 손님이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전취식 또는 서비스 제공 전 지불을 요구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택시 등 운송업자는 장거리 운행 요구 시 선불 요구 또는 경유지마다 결제 요구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범죄는 누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욱 중한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영수증, CCTV, 목격자 진술, 파손 사진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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