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 주점, 택시 등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음식, 술, 택시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한 식당에서는 퇴장 요청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버스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는 편취한 금액 505,2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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