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수출입은행 직원 A는 동료 B와 관련된 성희롱성 소문 유포 및 회사 내부 자료 유출을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문 유포로 인한 성희롱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유출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전체적인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아, 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인 원고 A와 동료 B는 회사 회식 후 노래방에 갔다가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16년 5월 13일, B의 배우자 D이 은행 노동조합에 찾아와 호텔 투숙 사실을 언급하며 징계를 요구했고, B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9월,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A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은행은 A와 B에게 직원 예절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질서 문란을 이유로 각각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2017년 1월 8일, B와 D은 A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가 B를 성폭행했거나 소문을 퍼뜨렸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A의 부정행위로 D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D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9년 7월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7월 6일, B는 A가 자신을 성폭행 가해자로 묘사하는 소문 등을 퍼뜨리고 있다며 은행에 '성폭력 2차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은행은 외부 기관에 조사를 위탁했고, 조사 결과 A가 호텔 투숙 관련 정황과 B의 평소 행실에 대한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은행은 A에게 '성희롱' 및 '행내 자료의 외부 제공 관련 내규 위반'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동료 B에 대한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했다는 주된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사 내부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 복제하여 외부(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는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문서 유출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원고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