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B아파트 동대표 겸 감사였던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투표 공고문(알림문)이 부착되자 이를 임의로 제거하여 문서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소란을 피우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아파트의 동대표이자 감사로서 활동하던 중 자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 절차가 진행되자 이에 반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착한 해임투표 관련 알림문을 자신이 위법한 게시물이라 판단하여 임의로 떼어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의 감사 자격 해임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상 문서손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해임투표 관련 알림문을 제거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소란을 피워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들을 파기한 후, 문서손괴와 업무방해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문서손괴와 업무방해 행위 모두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투표 공고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부착되었거나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66조 (문서손괴):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되었다면 그 작성 권한이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적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취급하며 이 사건에서는 문서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이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처벌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가장 중한 벌금형에 다른 벌금형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체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절차나 관리규약에 따른 정식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자력구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게시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손괴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게시물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임의로 제거하기보다는 관리주체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설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나 진행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회의 진행을 물리력 또는 소란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는 보충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