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착한 해임투표공고 관련 알림문을 떼어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알림문이 불법 게시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알림문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권이 없다 하더라도 입주민으로서 회의를 참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림문을 떼어낸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며, 알림문이 피고인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적으로 제거했다고 봤습니다. 업무방해죄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에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