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임대차 문제로 이웃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출입문을 파손한 후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2021년 7월 3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피고인 A는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D(47세, 여)의 주거지 현관문에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문제로 잘잘못을 가려보자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 혀를 잘라버린다,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과 함께 협박했습니다. 또한,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며,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18cm) 2자루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문 앞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발로 차서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문을 찌그러뜨렸고,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으나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거지의 출입문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주거침입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경합범 처리와 양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특수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예: 피해 변상 또는 공탁)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