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피고 B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권유로 이 사건 G 펀드에 가입했으나, 이 펀드는 미국 생명보험증권에 투자하는 K 펀드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G 펀드 가입 전에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전문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G 펀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전문투자자로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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