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D는 2015년에 서울 강남구의 건물을 임차한 후, 주식회사 H로 임차인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해당 건물의 일부를 전차(서브리스)하고, 이를 다시 피고 B에게 전전대(서브서브리스)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가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7년 5월부터 계약 만료일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계약이 2017년 7월에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차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식회사 H와 E,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전대차계약도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7년 8월 11일까지 발생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E, F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다른 사건에서 다투고 있으며, 피고 B가 이미 퇴거한 상황에서 원고가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분 차임은 이미 지급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외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2017년 6월부터 8월 11일까지의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