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 B(망인의 아들)가 망인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천식 발작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천식 발작을 일으켰을 때 피고 병원에 당직 의료진이 없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고, 피고 병원이 망인의 천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하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병원이 의원급으로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의무가 없으며,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응급상황에 대비할 적절한 체계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에게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게 1,000만 원,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