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증권회사 이사대우로 근무하며, B는 산업기계제조업체 C(주)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습니다. B는 회사의 주가와 거래량이 저조하여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고자 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고등학교 동창인 E를 통해 A에게 주식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A와 E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와 E에게 주당 11,000원 이상으로 주식을 매각해 줄 경우 차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총 3,01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B는 대량보유보고의무와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E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대량보유보고의무와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