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가 징계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그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 신청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요구되는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1심 법원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보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