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비영리 사단법인 A는 평화행사 영상을 DVD로 제작하여 신도들에게 유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서초세무서장 등 피고들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DVD 공급이 수익사업이 아니며 자신이 '문화단체'로서 조세 혜택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한 민간외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신들과 관계된 B교회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평화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하여 유상으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 당국은 이 DVD 배포 활동을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지방세를 부과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DVD 배포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자신들은 세법상 '문화단체'에 해당하여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의 특정 활동이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법인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A의 평화행사 영상 DVD 공급 활동이 지방세법 및 관련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단법인 A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의 해석(‘또는’의 의미인지 ‘그리고’의 의미인지)과 '문화단체'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후원금 모금 활동과 DVD 공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즉 상업적 판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정관상 목적과 실제 활동 내용, 그리고 주무관청이 외교부로 지정된 사실이 '문화단체' 해당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원고(사단법인 A)와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A의 DVD 공급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고, '문화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익사업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의 내부 전산자료에 'DVD구입비', 'DVD판매대금' 등의 내역이 존재하는 점, B교회 총회 문화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DVD 신청 및 공급이 이루어진 점, 신도 보급가가 미리 정해져 있었고 B교회 총회 본부가 각 교회에 입금할 금액을 별도로 정해 공지한 점, 행사 종료 후 재원 마련 목적이 아닌 판매 전제로 이루어진 상업적 거래 양상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DVD 공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후원금과 DVD 수령량의 비례 관계가 없는 'R' 사례와 달리, 원고의 DVD 공급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비례하여 수령하는 형태여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화단체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문화·예술단체'를 '문화단체 또는 예술단체'로 해석하며, '문화단체'는 '인류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존, 연구, 전승하여 사회 공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A의 경우: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 제외 수익사업 판단 기준): 이 법 조항들은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성이나 수익 목적 여부뿐만 아니라, 그 규모, 횟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의 DVD 공급은 내부 기록,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과정, 정해진 대금 체계, 상업적 거래 양상 등을 볼 때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정기부금 및 문화·예술단체 정의): 이 조항들은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중 하나로 열거합니다.
민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비영리법인 설립 및 주무관청):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법원은 법인설립 허가 신청 시 스스로 주무관청을 판단하고 신청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외교부를 주무관청으로 신청하고 허가받은 사실이 원고의 주된 목적이 문화단체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부의 소관 사무): 이 법 조항은 외교부의 소관 사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외교부의 소관 업무가 원고의 정관상 목적과 부합한다는 점을 통해, 원고를 '문화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특정 활동이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면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활동의 규모, 횟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후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고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제공하는 물품의 수량이나 가치가 지불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진다면 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판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답례품과 상업적 판매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화단체'와 같은 특정 분류로 인정받아 조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주된 목적과 실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이 해당 분류의 정의와 핵심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화 관련 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문화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주무관청(설립 허가를 내준 정부 부처)이 어디인지도 해당 법인의 주된 정체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외교부가 주무관청이라면, 이는 문화 진흥이 주된 목적이 아님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즉 세제 혜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활동이 공익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