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아파트 특판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총 1억 6천4백만 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면신청이 유효하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율 3% 적용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감면신청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증거도 미비하여 유효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3%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결정이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차이는 해당 사건의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감면신청 관련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대형 건설사들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면서 특판가구 시장에서 가구회사들 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 E 등과 함께 출혈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등은 W 건설사가 2017년 9월 및 2019년 1월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견적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월 발주 입찰 4건 중 2건은 원고가, 1건은 D가 낙찰받았고, 2017년 9월 발주 입찰 2건 중 1건은 원고가 낙찰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총 1억 6천4백만 원(제1 공동행위 1억 4천만 원, 제2 공동행위 2천 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빌트인 주방/일반가구 및 건설자재 관련 합의 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했으나, 이 감면신청서와 이후 제출된 보정자료에는 W 건설사 발주 입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감면신청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진신고 감면신청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율 3% 적용이 법적으로 적절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즉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감면신청과 관련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