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신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없으므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지위 불인정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