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포수 시스템 음이온 활성수' 특허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보유한 'C' 특허증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추가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사업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폭포수 시스템 음이온 활성수' 특허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범죄처벌 전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