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B, C는 비의료인임에도 요양병원(H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G조합)과 의료법인 F를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만 병원 운영 주체를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지배하며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재산을 혼용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의료 급여를 청구하여 총 67억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이러한 불법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료법인 F도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A, B, C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 D, E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의료법인 F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병원(H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전 요양원 운영 중에도 급여 편취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업무정지 처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G조합을 통한 운영 (2016년 3월 16일 ~ 2016년 7월 31일) A는 아들 B, 행정원장 C과 공모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G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H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습니다. G조합은 형식적으로만 설립 요건을 갖추었을 뿐,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운영 참여 의사가 없었고 출자금도 형식적이거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합의 총회와 이사회는 피고인 A의 지배하에 형해화되었으며, G조합의 재산은 A 측의 개인 재산과 혼용되어 부당하게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책정, 의료기기 렌탈 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G조합의 자산이 A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G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99.7%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운영을 했습니다.
의료법인 F를 통한 운영 (2016년 8월 1일 ~ 2019년 9월 30일)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아들 B을 의료법인 F의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회장님'으로 불리며 병원의 최고 운영자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료법인 F의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은 A의 지인들로 채워져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A와 B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는 요양병원 인접 토지와 모텔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고액으로 임대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했으며, A, B의 가족들이 명목상 직원으로 채용되어 실제 업무 수행 없이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A는 환자들의 생계급여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등 환자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했으며, 위독한 환자를 행정 편의를 위해 병원 외부로 데려나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 운영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A의 지시에 따라 처방하거나 불법 운영을 방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7억 원 상당의 요양·의료 급여를 편취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불법 운영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D, E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 의료법인 F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비의료인임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7억 원 상당의 요양·의료 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사 D과 한의사 E은 이러한 불법 운영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의료법인 F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무장 병원의 규범적 본질 일탈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하며, 특히 의료기관 개설 자격과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에 대한 법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