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민연금공단이 CI 주식회사(변경 전 A 주식회사)와 L회계법인을 상대로 수조 원대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 투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는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L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낸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와 관련 임원들에게 약 404억 원, L회계법인에게 약 17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연금공단(원고)이 CI 주식회사(변경 전 A 주식회사, 피고 회사)가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L회계법인(피고 회계법인)이 이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낸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되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총 204,362,743,72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주요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3년 및 1년) 도과 여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 정상주가 형성일 판단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 그리고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 결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CI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 공시, 그리고 L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로 인한 허위 감사보고서 공시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1년의 제척기간은 피고 회사의 정정 공시일인 2016. 4. 14.경에야 일반인이 허위 기재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8. 21.의 5,75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기 전의 주가 하락분이나 매각분도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책임 제한 비율은 피고 회사가 전체 손해의 70%, 피고 회계법인이 30%로 적용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62조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및 제210조 (발기인 등의 책임)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5.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 제한 법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