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행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대행 용역수수료를 세대당 250만 원으로 약정한 종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여러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2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