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1975년 내무부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단속되어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민간 수용 시설에 강제로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훈령의 위법성 및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 소멸시효 완성, 위자료 산정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75년 12월 15일 발령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은 법률적 근거 없이 ‘부랑인’을 단속하고 민간 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훈령에 따라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 위치한 ‘C’라는 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며,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 강제 노역을 통한 노동력 착취 등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무부훈령에 따른 강제수용이 위헌·위법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고, 위자료 산정 역시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2월 23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3월 22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