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감정평가사 A와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B가 기계류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대위변제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부당한 감정평가가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손해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중 정당한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손해를 인정하고, 손해의 발생 경위 및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98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결과로, 피고들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주식회사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B에 기계류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사 A는 이 기계류의 실제 제조업체 지급 비용이 5억 3천 6백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부당하게 감정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부당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C에 대출을 실행했고, 기술보증기금은 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C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에 총 651,161,906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만약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대출금액이 줄어들어 보증금액 또한 감소했을 것이고, 따라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위변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감정평가사 A와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부당한 감정평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당한 감정평가와 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얼마이며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98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감정평가사 A와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B의 부당한 감정평가가 기술보증기금의 손해 발생에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시 정당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을 계산하고, 감정평가서의 일반적 한계 및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과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으로써 최종 배상액을 122,988,571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평가사 A는 실제보다 부당하게 부풀려진 감정평가를 한 과실이 인정되어 기술보증기금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B는 감정평가사 A의 사용자이므로, A의 부당한 감정평가 행위로 인한 기술보증기금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의 심리 범위 등):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과 당사자 주장 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중 일부 판단 이유를 이 조항에 따라 인용하며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만 수정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를 구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상당인과관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부당한 감정평가가 없었다면 기술보증기금이 대출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책임을 지금처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책임제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다른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법원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감정평가서의 한계, 보증기관의 심사 과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대출이나 보증 등 중요한 금융 거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평가 내용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감정평가액이 실제 물건의 가치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독립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하거나 다른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에 '의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같은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본래의 평가 목적과 연관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감정평가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은 감정평가서의 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추가적인 담보 확인 절차나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감정평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감정평가사 및 그가 속한 법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