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규정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관련 법령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판결 이유로 삼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내용 중 일부 오탈자나 숫자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족급여나 장의비와 같은 각종 급여 지급을 거부당했을 때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므로 1심 판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증거들이 주효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오류를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충실하게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결문 수정 내용에서 '3개비'를 '5개비'로, '5잔'을 '3잔'으로 고치는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 (예: 흡연량, 음주량) 하나하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