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식회사 B와 화물운송서비스위탁계약을 맺고 G의 온라인 쇼핑몰 물품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14일경 주식회사 B와 화물운송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의 온라인 쇼핑몰 'C'에서 주문된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22일 새벽 4시 15분경 배송 업무를 위해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3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3월 22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2022년 9월 28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둘째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화물차량을 스스로 마련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차량을 관리했으며, 개인 사정 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었던 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고객이 주문한 식생활용품을 참가인의 물류센터에서 받아 고객에게 운반·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인의 사업이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이라는 택배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G와 참가인의 유통·배송 사업이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G 단계에서 '집화'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제3자 물류대행 사업이 통상의 택배사업 형태를 띠는 점, 참가인이 스스로 택배사업자임을 표방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사업자로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택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정된 운송료를 받고 배송 업무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거의 없었던 점,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은 '유통배송기사'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리 적용: 이 법 조항에 따른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종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지, 비품·도구를 직접 소유하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인지, 전속성 및 계속성이 있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며 대행자를 고용할 수 있는 등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특징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택배원):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전속성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그 직종 중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택배원'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사업이 G의 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의 일부 또는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계약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중요: 자신이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의 명칭(예: 위탁계약, 도급계약)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정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소득의 성격, 다른 업무 수행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인: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직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을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 제도 개정 내용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최신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 발생 시 기록 보존: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경위, 업무 내용, 지휘·감독을 받았던 증거(예: 배송 앱 기록, 카카오톡 공지방 내용, 업무 지시 문자), 소득 관련 자료, 차량 유지 비용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실질적 연관성 파악: 본 사례와 같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겉으로 보이는 계약 관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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