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가 용인시(원고)에 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중 일부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해당 정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변상금 222,153,660원 중 30,099,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토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고,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인 이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 용인시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용인시는 이러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 사용·수익 정지 처분이 있었을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는지. 둘째,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국유재산법상 적법한지. 셋째, 만약 변상금 부과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행정처분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년 10월 5일 용인시에 부과한 변상금 222,153,660원 중 30,099,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후에 토지의 사용·수익이 정지된다는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년 10월 22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상금 부과처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수익권이 없는 상태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상금이 점유 기간 일수를 기초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무효인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할 수 있다고 보아, 30,099,55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