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농업용 필름을 제조·판매하는 11개 회사가 가격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통가격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계통가격 인하 여부 및 인하폭 등 계통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합의한 것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과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