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인 A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 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A는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 또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인 고용관계 하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A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여 망인의 근로자성 및 피고의 주장 추가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망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항소심 과정에서 제시한 주장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개념: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이 급여를 받으려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형식적인 계약보다는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업무 내용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등)가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없다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제한 원칙: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사유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기존 처분 사유를 보충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처분 사유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같은 근로자 관련 급여를 청구할 때는 사망자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나 위탁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지시와 감독, 작업 장소, 도구 제공 등 구체적인 근로 형태를 통해 고용관계의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된 형사 사건의 판결 내용은 행정 소송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 사유는 변경될 수 없지만, 기존 사유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있으니 처분 사유의 추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