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상가 소유자들(원고)이 자신들의 상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 결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가의 비례율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감정평가 결과에 위법성이 없으며, 공동주택과 상가의 비례율이 동일하게 반영된 관리처분계획이 정기총회에서 가결되었고,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가 위법하지 않으며,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상가의 비례율이 동일하게 반영된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게 가결되었고, 상가의 비례율을 높게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