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간음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고,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B씨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심(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나눈 대화와 행동을 통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이유가 증거의 가치 판단이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광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룩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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