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H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액을 2008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법원은 제1차 고시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이 사건은 H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에서 토지 보상액을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2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감정평가법인들의 보상액 산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감정평가법인들의 보상액 산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우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전체 사건 184
손해배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