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임대인(C)이 임차인(A, B)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 임차인들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공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이미 인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차임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 19,943,8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와 B는 임대인 C로부터 약국 공간을 임차했습니다. 약국 근처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임차인들은 차임 감액을 주장하며 2021년 8월부터 차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임대인 C는 임차인들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자 2023년 7월 13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공제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 이행 여부, 임차인이 주장하는 차임(월세) 감액 사유의 적법성,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의 범위와 최종 보증금 반환액 확정입니다.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임대인 C)는 원고(임차인 A, B)들에게 19,943,891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7월 14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반소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차임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청구는 임차인들이 이미 부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해석: 이 조항은 임대물의 공과부담 증감이나 광범위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약정 차임이 부당해졌을 때 차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약국 근처 병원 이전으로 매출이 줄어 차임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영업상 위험으로 보고 민법 제628조의 '경제사정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임차인의 영업 환경 변화만으로는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받고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들이 장기간 차임을 미납하자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인도의 실질적 의미: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했는지 여부는 물리적인 열쇠 전달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목적물을 언제든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스스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열쇠를 건물 관리인에게 맡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도를 위한 노력을 했다면 임대인이 열쇠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인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 훨씬 전부터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와 차임 연체: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일반적으로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그 통보 시점과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 시점의 중요성: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명확히 인도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쇠를 전달하거나 건물의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임대인이 언제든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임 감액 청구의 한계: 단순히 주변 상권의 변화나 임차인의 영업 환경 악화는 민법상 차임 감액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차임 감액을 주장하려면 임대물 자체의 가치 변화나 국가적 경제 위기 등 광범위한 경제 변동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등 증거 자료 확보: 만약 부득이하게 차임 감액을 주장해야 한다면 매출액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세금계산서, 회계 장부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사용 수익 여부: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비우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정산 내역 확인: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등이 공제될 때 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시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