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 증상을 겪고 하지 마비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 주치의 G과 병원(E, F)을 상대로 약 8억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환자 A는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4억원으로 줄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환자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 전후로 통상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으며, 환자의 기저질환인 당뇨 등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뇨병을 앓던 환자가 척추 관련 수술을 받은 후 발열, 하지 저림, 두통 등의 증상으로 재입원하여 지주막염 진단을 받고 하지 마비에 이르게 되자,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와 병원이 수술 전후 감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을 발생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수술 전 당뇨 환자인 원고에 대해 적절한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를 다했는지, 수술 중 무균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을 발생시켰는지, 감염 발생 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의 지주막염 및 하지 마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피고들(병원 E, F 및 주치의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지만, 이는 전체적인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은 수술 전 당뇨 환자인 원고의 혈당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절했으며, 수술 직전 예방적 항생제인 치암키트를 주사하는 등 감염 예방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원고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혈당 수치가 높을 때는 간식 섭취를 제한하도록 지시하는 등 통상적인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재입원 후 발열과 CRP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으나 MRI 검사상 명확한 감염 소견이 없었고, 의료진은 항생제를 변경하고 혈액배양검사 및 가정의학과 협진을 요청하며 특수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세페핌을 투약하는 등 감염 진단과 치료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자체의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했으며, 같은 날 다른 환자들에게는 감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당뇨 기저질환이 감염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문헌 보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 전후 감염 예방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지주막염 및 하지 마비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심리하며,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당시의 의료수준, 진료 환경, 환자의 상태, 질환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감염의 경우, 의료진은 수술 전후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 무균적 수술 시행,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염 발생이 의료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환자의 기저질환(예: 당뇨), 면역력 저하, 불가피한 합병증 등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했다면 의료 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환자의 당뇨 기저질환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의료진이 통상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 노력을 다한 점이 인정되어 의료 과실이 부정되었습니다.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 후 감염 위험이 일반 환자보다 높으므로, 수술 전후로 혈당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고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 기록,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노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측이 해당 의료 행위가 당시의 의료 수준과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