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은 것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2,000,000원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M의 지시로 사업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이체받았으며, 이는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회계원장에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성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안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서초동)
전체 사건 152
채권/채무 5
김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명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전체 사건 213
채권/채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