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 노동
피고 AF종교단체가 제26대 총무원장이었던 원고 A과 그의 집행부 구성원들에게 내린 멸빈, 제적 등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 S에 대해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멸빈 징계처분은 중요 교역자에 대한 불경행위 및 공직 수행 중 종단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원고들(C, E, G, I, K, M, O, Q, U, W, AB, AD)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집행부 구성원에 불과하며 폭력 행위 없이 총무원사를 인도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아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9월 23일 피고 종교단체의 제26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원고 A은 2019년 3월 14일 불신임 의결과 2019년 6월 3일 총무원장 선출 무효 및 당선 취소 결정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2019년 6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총무원사를 점거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제27대 총무원장과 새로운 집행부의 출입을 제한하며 독자적인 종무행정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종단 기관지를 통해 중요 교역자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원고 A은 총무원장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5월 7일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종교단체는 원고 A에 대해 중요 교역자 불경행위, 삼보정재 개인 용도 사용, 공직 수행 중 종단 손실 등의 사유로 멸빈 징계를 내렸으며, 원고 A의 집행부에 가담했던 나머지 12명의 원고들에게도 유사한 이유로 멸빈 또는 제적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교단체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 특히 멸빈이나 제적과 같은 중대 징계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소송 진행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유효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가 종헌과 종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격한 사유 해석과 재량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승려 신분을 박탈하는 멸빈, 제적과 같은 중대한 징계는 행위의 중대성, 책임 정도, 관련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징계는 책임자에게 부여된 징계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시 소송대리권의 진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