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디스크 파열 및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다며 의료법인 F와 의사 D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신경차단술 후 발생한 디스크 파열 및 추간판탈출증 악화가 의료기관의 시술 과정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시술로 인해 직접적인 물리적 신경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원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술 전인 2018년 10월 23일 MRI에서 이미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 사건 감정의가 추간판탈출은 물리적 외상보다 추간판의 압력을 높이는 불편한 자세 등이 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증상을 초래할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시술로 인한 증상 악화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논문은 원고에게 시행된 신경공을 통해 경막외 공간으로 약제를 주입하는 신경차단술이 아닌 '추간판 조영술' 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사례를 다룬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시술 중 물리적 신경 손상 주장에 대해서는, 만일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했다면 시술 직후 근력마비, 감각소실 등의 증상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시술 다음 날 진료기록부에는 통증이 줄고 다리 힘 빠짐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시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필된 부분이 사후에 기재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동의서 내용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