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음을 확인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4년 1월 2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과 거래처에 대한 독점판매권 미보호로 인한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피고의 라벨을 부착하여 공급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라벨 변경 행위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별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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