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C)가 러시아 차관경협사업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297억 원이 넘는 중개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은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성북세무서장은 이 회사 대표이사였던 원고 A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억 4천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납세고지서가 자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고지서 발송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고지서가 송달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 성북구 D)는 실제 거주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지서 송달 기록에 일부 정보(집배원명, 수령자명 등)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감 중인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이 적법하며,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족 공동소유 토지의 소재지이자 계열사 본점 주소지였고, 재산세 납부도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생활 근거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B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회사가 2000년경부터 러시아 정부와의 차관경협사업(E사업) 에이전트 활동으로 받은 297억 9천만 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숨겼다가 국내 차명계좌로 입금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성북세무서장은 2009년 7월 1일 주식회사 B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1월 4일에는 원고 A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총 72억 4,381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0년 1월 4일자 납세고지서가 자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고지서 발송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고지서가 발송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 성북구 D)는 실제 거주지가 아니었으며, 다른 주소지(서울 성북구 G)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72억여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고지서 발송 당시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이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 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었고, 그 무렵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은 점, 구 국세기본법상 수감 중인 자에게도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 점, 그리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민법상 생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실들을 근거로 납세고지서 송달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송달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과 관련된 여러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법령은 구 국세기본법(2013년 6월 7일 개정 전)의 송달 규정입니다. 동법 제8조 제1항은 서류 송달을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도록 규정하며, 제10조 제1항은 송달 방법을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0조 제2항은 납세 고지 등 중요 서류의 우편 송달 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 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가 적용되어,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원고가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법률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18조(주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생활의 근거지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가족 관계,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토지의 소재지이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본점 소재지였으며, 자녀들이 대표이사인 계열사들의 관련 주소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주소지가 원고의 민법상 '주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