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산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며 진폐증을 앓던 망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관련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족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약 14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일하며 진폐증을 진단받고 오랜 기간 투병해온 망인이 사망하자, 유족 A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유족 A는 이러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진폐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해온 광원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망인이 광원으로 일하며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었고, 진폐증이 악화되고 다양한 합병증이 발병한 점, E병원 주치의와 제1심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원인이 폐렴, 그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된 점, 직업환경연구원의 폐색전증 주장은 조영제CT 결과와 감정의 소견상 사망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연령 요인(사망 당시 만 76세)을 고려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 발병 및 사망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폐증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진폐증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및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광업소 근무 경력, 진폐증의 진단 및 악화 경과, 합병증 발병 여부, 사망 전후의 건강 상태, 사망진단서상의 사망 원인 및 의료 전문가의 감정 소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직접 사인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다른 질환이 언급되었더라도, 진폐증이 사망의 주요한 위험 요소가 되거나 다른 질환을 악화시키는 등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진단서상의 주된 사망원인(예: 폐렴)과의 연관성, 그리고 진폐증이 해당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의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망 전후의 의료 기록, 진폐증의 진행 경과, 합병증 유무, 사망진단서 내용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시 여러 전문의의 감정 소견을 받아 사망 원인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다른 질병이 사망원인으로 제시되더라도 그 질병이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