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수수료를 암호화폐 거래 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수수료가 자체 발행한 토큰의 구매 대가이거나, 수익 재분배 예정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고객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수수료가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을 고객이 취득하는 대가이거나 또는 수수료 수익의 70%가 토큰 보유자에게 다시 분배될 예정이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총 4,662,082,758원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 중개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토큰 취득의 대가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수수료 수익 중 일부가 토큰 보유자에게 재분배될 예정인 경우 해당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영등포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수수료 수익의 일부가 토큰 보유자에게 재분배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를 암호화폐 거래 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았으며 수수료의 일부가 고객에게 재분배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암호화폐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수료가 암호화폐 거래 시점의 거래량 내지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이 사건 토큰의 취득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고객들이 수수료를 부담할 당시 이 사건 토큰을 얼마나 취득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큰 지급은 고객 기여도에 비례한 영업 전략으로 보일 뿐 수수료 수취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수료 수익 중 일부가 토큰 보유자에게 재분배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큰 보유자와 암호화폐 거래 고객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암호화폐 중개 용역과 토큰 보유로 인한 수익 분배를 일련의 거래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해당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체 발행한 토큰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토큰 지급이 수수료 수취의 직접적인 반대급부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수수료의 법적 성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고객이나 토큰 보유자에게 재분배할 계획이 있더라도 이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 서비스와 별개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용약관 등 서비스 계약 내용이 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