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 우측 외측 상과염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우측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으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 결정문은 A씨가 지정한 송달 장소로 2020년 10월 21일 등기우편 발송되었고, 법원은 A씨가 그 무렵 재결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2021년 5월 10일에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이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허리 디스크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최종 재결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 A씨가 제기한 취소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준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소기간(90일)을 도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지정한 송달장소로 재결서 정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시점(2020년 10월 21일)에 A씨 또는 A씨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어 재결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1년 5월 10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이 조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는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재심사 재결서 정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짜(2020년 10월 21일경)를 기산점으로 보았고, A씨가 그로부터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등을 안 날'의 의미: 법원은 '처분 등을 안 날'이란 단순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처분서가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처분상대방이 처분을 알았다고 추정한다고 봅니다. 또한 등기우편물이 발송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정한 송달 주소지로 재결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재결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하여 제소기간을 계산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중요한 시간적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서나 처분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편물 수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 절차(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를 거친 경우, 최종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불변기간'이므로 조금이라도 늦으면 소송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재결서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로 지정된 곳에 배달되거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았다면 재결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