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A교회는 성도에게서 건축헌금 대신 건물을 받아 사용하다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교회는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교회가 해당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교회는 성도 E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건축헌금 대신 건물을 기부받아 사용했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교회에 총 38,198,340원(36,711,750원 + 1,486,59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A교회는 이 건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성도 E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A교회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부과한 변상금 36,711,750원과 1,486,590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교회가 성도로부터 건축헌금 명목으로 건물을 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더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상금 부과와 사실상 처분권: 본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변상금 관련 법령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변상금 부과는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부과 주체였습니다. 법원은 A교회가 성도로부터 1,000만 원의 건축헌금 대신 건물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단순한 사용대차(빌려 쓰는 것)를 넘어 증여 차원에서 A교회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또는 적어도 사실상의 처분권을 모두 이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교회가 명목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았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재산의 실질적 지배가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재산의 증여나 기부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사실상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의무(예: 변상금, 세금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이 타인의 재산을 기부받아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과 사용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