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기공사업자단체인 A협회는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규정인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중 특정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고 이에 A협회는 이 회신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A협회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A협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배전공사 전문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내부 규정인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중 '낙찰예정자 구비사항'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협회는 2022년 4월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약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5월 4일 A협회에 해당 조항이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A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거부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약관의 성격을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A협회의 약관심사 청구에 대해 보낸 회신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협회가 이 회신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중 특정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이 원고 A협회의 법률상 이익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신을 단순히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처리기준 역시 내부 지침일 뿐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협회는 이 회신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기공사업자단체인 A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 결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거부 회신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