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뇌혈관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시간이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달하고, 상급자의 퇴직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기존 고혈압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업무 중 뇌혈관 질병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과중하여 뇌혈관 질병이 발생했으며, 퇴근 시각 산정이 부당했고, 상급자의 퇴직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뇌혈관 질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 부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만한 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 시간 산정 시 퇴근 시각 미확인일의 처리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시(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적용의 문제 직속 상급자 퇴직으로 인한 원고의 업무량 증가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원고의 고혈압 병력이 뇌혈관 질병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병 발병 전 47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고시에서 정한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단기적인 업무 부담 증가나 환경 변화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고시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 등을 종합하여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판단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급자 퇴직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인정했으나, 그것이 원고에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원고가 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했음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혈압 또는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적극적인 혈압 관리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 고혈압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대한 핵심 법령입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어떤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 등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이 사건에서 언급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규가 아닌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고시에 따른 기준을 참조하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의학적, 객관적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업무의 양과 강도, 시간, 업무 환경,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근로자의 기존 질환 유무 및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주장할 때는 업무 시간, 업무량, 업무 강도,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퇴근 시각 기록이 없는 날의 실제 업무 내용(출장, 야근, 휴일 근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급자 퇴직이나 인력 감축 등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인원 변동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업무 내용과 업무량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변경된 업무 분장표, 동료 진술, 초과근무 기록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기존에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 관리 노력(약물 복용, 병원 진료 기록, 생활 습관 개선 등)을 꾸준히 기록하고, 이 질환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아니거나 업무가 기존 질환을 현저히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시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