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빌딩관리단 등이 영등포구청장이 자신들의 건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A빌딩관리단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A빌딩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영등포구청장이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인 G 주식회사의 비협조로 인해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A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미이행 주장)와 원고 관리단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지연이 참가인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주장이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영등포구청장이 내린 제3종시설물 지정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등포구청장의 제3종시설물 지정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해당 사건의 기반이 되는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설물 등급 지정의 근거가 됩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원칙: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처분 무효 또는 취소 사유 판단 기준 (중대·명백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가 내용상 또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만 처분이 무효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의 생략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1년 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한 점, 내부 분쟁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점 등을 근거로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그대로 유지할 때 적용되는 절차 관련 법령입니다.
건물 관리 주체나 소유주는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내부적인 분쟁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비협조는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행정처분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해당 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지, 또는 당사자가 해당 절차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