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알루미늄 합금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인 주식회사 A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총 41건의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순위, 공급물량,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담합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약 38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검찰 수사 개시 후 담합 행위 중 당시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2순위 자진신고를 하며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감면 신청 이후에도 2019년부터 담합 행위를 다시 시작했으므로, 감면 요건인 '부당한 공동행위 중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검찰 수사로 담합이 일시 중단되었고, 제1부분과 제2부분의 담합은 참여 사업자, 합의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별개의 행위이므로 감면기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수사로 인한 일시적 중단이 있었고 일부 사업자 구성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의 기본 원칙, 목적, 실행 방식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10년에 걸쳐 주요 발주처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검찰 수사로 인해 잠시 멈추었고, 한 참여 사업자(주식회사 A)는 이 시기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며 과징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해당 사업자를 포함한 담합 참여자들이 다시 유사한 담합 행위를 재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개된 담합을 이전 담합의 연속으로 보아 자진신고를 했던 주식회사 A의 감면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담합이 실제로 중단되었고 새로운 담합이 시작된 것이라며 감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 담합 행위가 검찰 수사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이를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 자진신고자 감면 요건인 '부당한 공동행위 중단'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1부분 담합과 제2부분 담합 사이에 검찰 수사로 인한 일시적 중단 기간이 있었으나,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주된 구성, 합의의 기본 원칙, 목적(생산 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가격 하락 방지), 물량 배분 합의 방식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담합의 중단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고, 재개 역시 담합을 통해 방지하고자 했던 자금 사정 악화와 같은 상황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양 담합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감면 요건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감면신청 기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과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는 동시에, 담합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담합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1호 (라)목은 특히 2순위 조사협조자가 과징금 감경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감면 신청을 한 후에도 담합 행위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법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자들이 담합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계속하거나, 기본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합의를 해 왔더라도,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로 인한 일시적 중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의 주된 목적과 내용, 참여자 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담합 행위가 검찰 수사나 기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단순히 활동이 잠시 멈춘 것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이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담합의 기본적인 합의 원칙, 목적, 실행 방식, 참여 사업자 구성 등 핵심 요소들이 실제로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경쟁 질서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 중단 기간 중에도 사업자들이 상호 연락을 지속하거나, 담합을 다시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진정한 중단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담합 행위 중단 후 재개된 행위가 이전 담합과 동일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세부적인 입찰 방식이나 참여자 구성에 일부 변화가 있더라도 단일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불법 행위를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 완전히 그리고 명확하게 해당 담합 행위에서 벗어나 경쟁적인 시장 행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