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했고, 원고는 이 사업 구역 내 J빌라 K동의 한 세대를 종중으로부터 양수받았습니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J빌라의 각 세대를 종중이 일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분양신청권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분양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던 세대를 양수한 원고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분양신청을 할 때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한 것은 피고의 정관에 어긋나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강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두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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