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재개발조합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J빌라' K동의 모든 세대는 L대종회(종중)가 1995년에 일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인 2015년 4월 15일 이 종중으로부터 J빌라 O호를 양수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각 세대를 종중이 일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원고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입주권 또한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의결했고 고양시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J빌라 O호를 양수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은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당시 1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개별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고, 원고의 분양신청도 거부한 채 원고를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다수 지분 양수 시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 및 주택 공급 방식, 그리고 분양신청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각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 및 주택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한 경우 그 효력과 이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조합원 지위는 보유하고 있었으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투기 세력 유입 차단, 지분 쪼개기 방지)를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주택만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절차는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해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행사해야 하며, 각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했으므로, 이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른 법률행위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원의 지위 인정과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도시정비법 관련 법리와 조합 정관의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조합원 자격)
2.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 주택 공급 제한)
3.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