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인이 건설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임대보증금을 법적 상한보다 높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이에 맞서 미납된 임대보증금 인상분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D는 구 주택법에 따라 김포에 G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D사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원고들은 D사가 임대보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건설원가(건축비, 택지비, 가산비용 등)를 부풀려 실제 투입된 비용보다 과다하게 산정했으며, 이로 인해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건설원가의 90%)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사가 2013년에 임의로 임대보증금 인상액,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계약자 부담 25% 제외), 미납 시 연체료 등을 청구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위배되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D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기로 약정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최초 1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원고들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2013년도 임대보증금 증액분 등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건설원가 90% 상한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 및 관련 비용(보증료, 연체료) 청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된 경우 기존 임대인의 임대인 지위 상실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28,424,021원, 원고 B에게 23,963,944원, 원고 C에게 23,497,434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김포 G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위 권리를 청구하는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면, 원고들은 기존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담보 취소 및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취하하며 집행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나머지 청구는 각자 포기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임대인인 주식회사 D는 임차인들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양측은 아파트 임대와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의 적정성 및 임대료 인상의 정당성 등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