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 C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공적 마스크 정책 변화와 납품 시기, 수량, 단가 협의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B와 C에게 2차 계약금과 마스크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B와 C는 A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1차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고, A는 B, C에게 1차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적 마스크 정책이 시행되던 2020년, 마스크 공급업체인 원고(주식회사 A)와 구매업체인 피고들(주식회사 B, C) 사이에 마스크 500만 개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은 공적 마스크 비율이 50%로 조정되는 시점부터 월 출고 수량 및 단가를 협의하기로 했으나, 실제 납품 시기, 최소 수량, 공급 단가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납품 지연 및 수량 미달, 특정 파우치 포장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차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원고는 피고들이 2차 계약금 3억 3천만 원과 기합의된 마스크 15만 장에 대한 대금 8,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A)가 마스크 공급 계약상의 납품 시기, 수량, 포장 방식 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들(B, C)이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계약이 피고들의 해지 통보로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 원고의 2차 계약금 및 마스크 물품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들이 지급한 1차 계약금 중 미납품 물품에 대한 잔액을 원고가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2차 계약금 및 마스크 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들(주식회사 B, C)에게 1차 계약금 중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27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90%, 피고들이 10%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마스크 공급 계약이 원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2020년 12월 31일)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보관하던 1차 계약금 2억 원에서 원고가 이행제공했던 마스크 15만 장의 대금 8,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750만 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1,000만 원 반환만을 청구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원고가 청구한 2차 계약금 및 마스크 대금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계약의 해지 사유와 계약금의 성격에 대한 해석입니다. 계약은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해지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들의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 조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본 사건의 1차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선지급금 성격과 위약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아, 계약 종료 시 납품된 물품 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마스크 15만 장을 준비하고 수령을 최고한 행위는 민법상 이행제공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이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납품 시기, 수량, 단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조율한다’와 같은 조항은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협의 불발 시의 처리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의 성격(선지급금인지, 위약금인지)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종료 시 계약금 처리 방식도 상세히 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오간 중요한 대화나 합의 내용은 서면(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남겨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제공과 같은 중요한 행위도 명확히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